제목 | 질문드립니당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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작성자 | 김재**** (ip:61.36.181.57) |
안경다리 쪽에 다모아캠 정품인증 금테 같은경우..
이 제품을 어떤 목적으로 쓰든간에,
다모아캠이 꽤 여러사람들에게 알려진 제품일경우 안경다리에 금색 로고가 노출되면 상대방에게 발각(?)될 염려도 있지 않을까요?
범죄현장 증거물 확보 목적으로 쓸때, 들키면 난감할테니까요ㅠ
두번째 질문은,
양쪽 안경다리를 편 상태에서 책상에 두면 그.. 책상과 안경이 수평을 이루나요? 긍까..말 그대로 안경을 양쪽 안경다리 곧게 펴고 책상에 두면, 렌즈가 위로 향해서 촬영하고자 하는 위치보다 위쪽을 촬영하게 되지 않느냐는건데요 흠;;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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만약 고객님께서 사용하시는데에 노출 될 우려가 있다고 여겨지신다면 로고는 스티커 형식이기때문에 떼고 사용하셔도 무방합니다. (A/S등의 서비스는 정상적으로 받으실 수 있습니다.)
안경다리를 편 상태에서 책상등의 평평한곳에 올려놓게 되면 수평을 이루게 됩니다.
감사합니다.